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301-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5. 2. 15. "서혜부 탈장" 의 상이가 나타나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86. 2. 25. 의병전역 하였으나 현재까지 "장기손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전역하였으므로 상이군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보훈청에서 한 심사결과를 승복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군에서 다쳐 전역한 사람이고 현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2.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서혜부 탈장 교정술, 빈맥증 탈장, 성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장기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12. 7. ○○병원, 1984. 12. 27. □□병원, 1985. 1. 15. ◇◇병원, 1985. 4. 7. □□병원, 1985. 6. 7. ○○병원, 1985. 6. 13. □□병원 및 1986. 1. 9. △△병원에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9. 16. 청구인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탈장(빈맥증, 서혜부), 성격장애"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984년 7월~8월 경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비상임 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탈장(hernia)의 경우 정상적인 복강내 구조물이 서혜부의 근막 또는 근육증을 통해 돌출되는 질병으로서 복벽의 내층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며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하여 "서혜부 탈장증"의 진단을 받고 1984. 12. 7. ○○병원, 1984. 12. 27. □□병원, 1985. 1. 15. ◇◇병원, 1985. 4. 7. □□병원, 1985. 6. 7. ○○병원, 1985. 6. 13. □□병원 및 1986. 1. 9. △△병원에 입원하여 "서혜부 탈장교정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병력란에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입대 전인 1984. 7.~8.경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려 치료를 받은 병력(history)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수행 중 탈장이 생겨 현재까지 장기손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84년 7월~8월 경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기왕의 병력일 가능성이 큰 점, 의학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탈장(hernia)의 경우 정상적인 복강내 구조물이 서혜부의 근막 또는 근육증을 통해 돌출되는 질병으로서 복벽의 내층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며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이 군입대 후 불과 2개월만에 발생하여 동 질병이 발생할 만한 지속적이고 특이한 근무환경에서 청구인이 복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 복무중 위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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