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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5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소속 훈련중 동기생에게 구타를 당하여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2. 3. 같은 고향 출신인 청구외 김○○와 함께 입대하여 신체검사 합격후 군번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위 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청구인은 머리, 코, 치아, 허리 부분에 큰 부상을 당했으며 훈련소 의무대에서 부러진 치아를 발치하였고, 청구인과 위 김○○는 군번이 삭제되었다가 사정하여 다시 군번을 받게 되었는바, 군번이 삭제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병상일지 등에 부상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 점, 중대장이 지휘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군번을 삭제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군번이 삭제되었다가 이후 다시 군번을 받아 입대 동기와 상당한 군번차이가 나는 점, 당시 청구인의 입실 목격자이자 훈련소 기간병이었던 청구외 배○○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9년생, 남)은 1970.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10.부터 1972. 3. 28.까지 파월근무한 후 1973. 1.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18.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0. 2. 10."로, 상이장소는 "○○연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0. 2. 10. ○○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훈련중 동기생에게 머리, 코, 치아, 경/요추부에 구타를 당해 부상, <확인 결과> 인우보증 : 배○○ 첨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의 2003.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복무시절 상해에 의해 전치부상실(#15-22:7개), 상악좌측 구치부 상실(#26), 하악좌측 구치부 상실(#37), 하악 전치부 외상(#32-41:pulp necrosis) 발치사료, 상하악 사랑니 상실(#18,28,38,48:4개)를 받았다고 함(환자 진술), 현재 전치부는 의치를 사용하시고 상악 좌측, 우측 구치부는 수복물을 끼고 있는 상태이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37)는 신경치료 또는 발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훈련소 기간병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배○○의 2004. 2.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번을 받고 그 다음날 청구외 김○○에게 여러차례 구타를 당해 치아 17개가 상실되고 군번이 상실된 채로 의무대에 입실하였고, 선처를 구하여 다시 군번을 받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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