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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16-4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목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상이(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궤양, 알콜성 간염, 만성 십이지장궤양)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 시절에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36년의 세월 동안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해군본부 의무감실의 잘못인데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ㆍ의결서, 전ㆍ공상이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2. 30.부터 1969. 1.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 3. 5.부터 1969. 11. 25.까지 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0.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8. 19.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으로, 현상병명은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궤양(장상피화 동반), 알코올성 간염, 만성 십이지장궤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4. 11. 16.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에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내과의원의 2004. 6. 25.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궤양(장상피화 동반), 알코올성 간염, 만성 십이지장궤양"으로 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3. 10. 2.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5. 28.부터 정신병적 증상(Acute Psychotic State)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6년전에 비슷한 증세로 청량리 뇌병원 등에서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5. 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장애"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군 복무 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당시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병명이 현상병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입원한 질병의 원인이 공무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궤양, 알콜올성 간염, 만성십이지장궤양"은 일반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군에서 1970. 2. 28. 만기 전역한 때부터 2004. 6. 25. 위 현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때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사회생활 중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 복무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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