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8. 결정

근로자의 건의문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701

요지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문 중 ʻʻ양보할 것은 양보하고ʼʼ라는 문구를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재직 중(1999년)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 삭감(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과 미지급 임금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간:1988.3.~2009.3.)

해석례 전문

취업규칙 또는 회사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건의문 중 ʻʻ양보할 것은 양보하고ʼʼ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 건의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배경 및 취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금 발생 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참조판례: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