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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212번지○○빌라 B-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위생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 6. 10. 펀치볼 전투에서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8.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경추부 골성관절염, 경추협착증"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6. 10. 강원도 펀치볼 전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전투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중에 있고, 이 건 처분서의 비대상 이유 4번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원하나 국가존립의 위기상황에서 자료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관참모부에서 누락된 것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병인사기록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31.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 위생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 6. 10. 펀치볼 전투에서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척추 부상으로 인하여현상(신청)병명 "골성 관절염 경추부, 경추협착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6. 1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의무대 소속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골성 관절염 경추부, 경추협착증(의진)"으로, 상이경위는 "‘52. 6. 10. 강원도 판치볼 전투중 중공군과 육박전시 산에서 굴러 척추 부상후 ○○육군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결과 "’51. 10. 4. 입대, 입대 후부터 의무부대 근무기록은 있으나 ○○육군병원 입원기록은 확인불가" 라고 되어 있다. (라) 2004. 11. 9. ○○위원회는 청구인이 "경추부 골성관절염, 경추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의무대 소속으로 펀치볼 전투중 중공군과 육박전시 산에서 굴러 척추부상으로 "골성 관절염 경추부, 경추협착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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