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301동 1407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5. 28.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0. 4. 28. 군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후 1980. 12. 16.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갑1종을 받은 건강한 상태로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가족병력상 류마티스 관절염의 양성반응자가 없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내무반 침상모서리에 부딪쳐 부상당한 공상임이 입증되는 점, 정밀검사에 따른 공상병명이 "결핵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점, 공상제대 이후 후유증 치료와 재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2. 16. 의병 전역한 자로서,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0. 4. 28. 군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2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우측 슬관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관절 고정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79. 5. 28. 입대 후 ○○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79. 8. 23. 무릎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80. 4. 28.○○야전병원, 80. 6. 5. ○○후송병원 80. 7. 3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10. 21.자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외상력 등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상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문하고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의 80. 6. 5.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79년 6월말경 훈련도중 내무반 침상에 부딪쳐서 오른쪽 무릎 관절의 통증이 동반되어 106병원 외진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개월간 치료받고 퇴원 후 80년 3월 경 다시 재발되어 자대에서 치료받고 106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0. 11. 26.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하에 1980. 4. 2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980. 6. 5. ○○병원으로, 1980. 7. 31. 대구○○병원으로 후송하여 1980. 9. 9. 우측 슬관절의 활액막제거술 시술 후 물리치료중인 자로서, 수술 후 활액막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관절염"으로 나왔으며, 차후 군복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로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청구인 진술에 근거하여 기재된 내무반 침상 모서리에 부딪쳐 다친 무릎 부상과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판단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활막염이 중요한 특징인 질병으로서 발병원인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으로 인하여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가면역성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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