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경기도 ○○시 ○○구 ○○동 861-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3. 8. 10. 강원도 ○○군의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을 받아 좌측팔꿈치에 총상을 입고, 12사단 의무대에서 치료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31.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던 1953. 8. 중순경 오인사격으로 왼쪽팔꿈치에 총상을 입었던 사실을 당시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우보증만으로는 전상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2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강원도 ○○군의 비무장지대에서 복무중이던 1953. 8. 10. 04:00경 야외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아군으로부터 오인총격을 받아 왼쪽 팔꿈치에 총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15. 입대하여 1957. 12. 15.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6. 16. 청구인의 거주표가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외과의 1999. 12.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2. 관절의 강직증, 3. 좌측전박부 척골신경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우측어깨의 유착성피막염과 좌측전박부척골신경손상으로 관절의 강직증이 남아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박○○, 장○○의 2000. 1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청구인과 ○○학교 ○○기 동기생으로 ○○사단 창설 당시부터 함께 헌병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53. 7. 휴전 후 1953. 8. 중순경 비무장지대에서 근무중 오인사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의무중대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박○○은 1951. 5. 26. 입대하여 1954. 10. 12. 의병전역하였고, 위 장○○은 1951. 1. 1.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 ○○구 ○○동장의 심신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5호의 장애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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