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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02-2호 ○○빌라 4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고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5. 6.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훈련과정으로 인하여 두통과 중이염이 발병하였는 바, 최초 중이염이 발병할 당시 군 병원에서 완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2 하사관 학교에 차출되어 고된 교육훈련을 받게 되었고, 하사관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도 35사단에 배치되어 고된 유격훈련을 받던 중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재발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가에 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갑종’ 판정을 받아 군 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청구인의 중이염이 지병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재대 후 현재까지 심한 두통과 중이염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19. 하사로 만기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1973. 5. 29.경 두통과 함께 귀에 염증 증세를 보여 국군○○병원에서 "만성 중이염 화농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장기간의 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 받다가 1973. 8. 22. 지속적인 증상의 호전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화농성"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양쪽)"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73. 5. 29. "만성 중이염 화농성 " 진단 하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 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4년 전부터 중이염이 발병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정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귀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완치됐으나 훈련도중 다시 재발하여 진단결과 만성 중이염으로 판명된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부터 귀에 이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만성 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만성 중이염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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