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시 ○○동 964-38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98. 5. 17. 유격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병이 진행중임에도 부대에서 훈련을 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과 허리의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왔으며, 태권도 1단, 유도 1단의 체력으로 1997년 신체검사에서 1급의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5. 17. 유격훈련을 마치고 복귀행군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도 행군을 완주하였고, 그 부상으로 전신부종 등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군 병원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을 시켰으며, 부대에서는 병이 진행중에도 훈련을 시켜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1998. 9. 30. 전역하였다. 다. 전역 후에는 대인관계를 피하고 그 당시 다친 상처로 인한 공포심과 군 생활의 악몽으로 잠을 자지 못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와 허리의 통증에 대한 정형외과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민원회신문,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8. 9. 30. 일병으로 전역(가족전ㆍ공상)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명명은 "전신부종, 요추염좌"로, 현상병명은 "수핵팽윤증(제4-5요추간, 경도)"으로, 상이경위는 "1998년 5월 수기사 유격훈련중 허리에 충격을 받은 후 후송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8. 6. 11.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1. 입원하여 1998. 7. 20. 퇴원하였고, 초진단명은 "전신부종"으로, 최종진단명은 "전신부종, 요추염좌"로 되어 있으며,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상기 병사는 내원 일개월전 유격훈련중 발생한 전신부종을 주소로 입원하였으나 부종의 특이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보조적 치료로 증상 호전되어 퇴원 상신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7. 14. "수핵팽윤증(제4-5요추간, 경도)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자 2001. 1. 18.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핵팽윤증"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짧은 군 복무기간에 발병ㆍ악화되기 어렵고, 외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전신부종은 입원당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어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4. 6. 기각재결 되었다. (마) ○○사단 보통검찰부의 2004. 11. 15.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1.부터 1998. 5. 16.까지 유격훈련을 마치고 1998. 5. 16. 새벽 복귀 행군 도중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으나 청구인이 행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그대로 행군하여 복귀 후 원인 불상의 전신부종의 증상이 나타나 1998. 5. 16. 대대 의무과에 가입실하여 치료를 받았고, 1998. 5. 19.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담당 군의관들의 진료행위는 모두 의학적인 판단을 거쳐 의사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상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4. 12. 23.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요추염좌"의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손상으로 이후 발생한 전신부종이나 정신분열증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병원의 2004.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분열정동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과장된 자신감, 과대망상,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폭력적 행동, 주의 산만을 주소로 2004. 4. 12. 본원 정신과 외래 경유하여 입원함. 상기 문제로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로 되어 있다. (아) ○○협회의 2004. 10. 18.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고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상태로서 정상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외상이나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면 "요추염좌"로 추측되고 이는 침상안전을 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치유 될 수 있으며, "전신부종"과 "정신분열증"은 전혀 이상이 없던 정상인이 단기간에 걸쳐 갑자기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부상 전부터 병증이 진행되다가 군사훈련 중의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증상발현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배제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병증에 대하여는 전문의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두부 및 척추손상"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요추염좌"의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요추염좌"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므로 이 후에 발생한 "전신부종"이나 "정신분열증"은 "두부 및 척추손상"과 무관한 병증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넘어져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훈련을 마친 후 복귀하다가 넘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 후 "전신부종, 요추염좌"가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위 상이에 대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중 구타 또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기록과 그 밖의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청구인에게 주어졌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협회의 사실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넘어져 "요추염좌"의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요추염좌"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 "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고 외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넘어져 상이를 입은 후에 발생한 "전신부종"이나 "정신분열증"은 전혀 이상이 없던 정상인이 단기간에 걸쳐 갑자기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두부 및 척추손상과는 무관한 병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 3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병명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넘어져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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