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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1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가 108-1 ○○빌딩 21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9.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1. 1. 3.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상이(원상병명 : 골절선상 전두 및 두정골 우, 혈종경막외 두정부 우, 뇌좌상, 두개골 결손, 두개적출술 후유증, 현상병명 : 개두술후 상태, 두개골결손 15×10㎝ 우측두정골)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두개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 건 사고는 신정연휴 동안 매일같이 순찰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피청구인이 사고당일이 공휴일이라는 생각으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점, 국군○○병원 입원환자 등록부에 공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부대 소속 상사 노○○이 임의로 작성한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잘못된 점, 청구인이 괴한에게 구타당하였다는 간호기록은 문병을 온 부대원들이 농담조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오인하여 기재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경위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2. 28. 원사로 연령정년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1. 1.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골절선상 전두 및 두정골 우, 혈종경막외 두정부 우, 뇌좌상, 두개골 결손, 두개적출술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은 개두술후 상태, 두개골결손(15×10㎝) 우측두정골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71. 1. 3. ○○부대 소속으로 575 탄약중대 순찰중 오토바이 전복으로 현상병명 부상후 ○○병원으로 후송,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71. 1. 23. △△병원에 골절 선상 전두 및 두정골 우, 혈종경막외 두정부 우, 뇌좌상, 두개골 결손, 두개 적출술로 입원기록, 1994. 6. 22. △△병원에 경막외 혈종 술후 상태 우두정부 후유증으로 두통 및 현훈감 발생후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절선상 전두 및 두정골 우, 혈종경막외 두정부 우, 뇌좌상, 두개골 결손, 두 개적출술"의 병명으로 1971. 1. 23.부터 1971. 1. 2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경막외 혈종 술후 상태 우두정부"의 병명으로 1994. 6. 22.부터 1994. 7. 22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안대 소속으로 1971. 1. 3. 22:30경 ○○동에서 괴한에게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응급치료후 3일만에 △△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제○○보안부대 소속 노○○ 상사가 1971. 1. 7.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 3. 17:00경 퇴근시 음주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빙판에 넘어지면서 두부에 열창을 입고 ○○구 ○○동 소재 ○○의원에서 가료하다가 계속되는 두통으로 1971. 1. 6. 16:00경 ○○병원 신경외과에 응급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4. 11. 2. 청구인은 군복무시 순찰중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사고당일인 1971. 1. 3.은 일요일이고, 병상일지상의 기록(○○보안부대에서 1971. 1. 7. 작성된 경위서에 1971. 1. 3. 17:00경 퇴근시 음주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넘어져 두부 열창을 입고 ○○의원에서 가료하다가 △△병원으로 응급입원하였다는 기록, 1971. 1. 3. 22:30경 ○○동에서 괴한에게 구타당하여 부상입고, 민간병원에서 응급치료후 3일만에 △△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는 기록)내용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표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입원환자등록부의 상별란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4. 7. 13. 서울○○병원에서 "개두술후 상태, 두개골결손(15×10㎝) 우측두정골"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두개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라는 기록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간호기록에 청구인이 ○○보안대 소속으로 1971. 1. 3. 22:30경 ○○동에서 괴한에게 구타당하여 부상입고 민간병원에서 응급치료후 3일만에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의 노○○ 상사는 청구인이 1971. 1. 3. 17:00경 퇴근시 음주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빙판에 넘어지면서 두부에 열창을 입고 ○○구 ○○동 소재 ○○의원에서 가료하다가 계속되는 두통으로 1971. 1. 6. 16:00경 ○○병원 신경외과에 응급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당시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상이한 점은 발견되나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적어도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단편적으로 기재된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간호기록 및 사고경위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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