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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남도 ○○시 ○○동 614-15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 사변당시 보병 제○○사단 의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3.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에 참전하여 1953년 화천부근에서 인민군의 공습을 받고 이를 피하려다 책상모서리에 왼쪽 눈을 부딪쳐 심하게 다친 사실은 청구인의 전우들인 청구외 이○○과 이△△이 확인하여주는 사실이고, 당시는 한국전쟁의 막바지로 격렬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한쪽 눈의 부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이후 제대하여 1958년 의안으로 한쪽 눈을 교체한 상황인데,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의무부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이 제○○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은 1953년 일자미상의 날에 의무부대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을 찾아갔다가 같이 공습을 받아 청구인이 왼쪽 눈을 책상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고, 역시 같은 제11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은 1953년에 청구인이 공습을 피하다가 눈을 다쳐 의무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다) 청구인은 1954. 1. 25. ○○정양병원으로 소속부대가 변경되었다가 1955. 3. 1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전역사유는 "가사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2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백내장, 좌안 의안"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병상일지 등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6ㆍ25 사변중 의무부대에서 근무하다 적의 공습을 받고 이를 피하려다 왼쪽 눈을 실명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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