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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240-14 ○○아파트 903호 피청구인 광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광주북부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 1988년 9월 광주북부경찰서 정보과 학원계장으로서 시위진압을 하다가 ○○대학교 후문 앞 도로상에서 시위대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의 상이를 입은 후 2001. 6. 30. 경감으로 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6. 14. 경찰관 순경에 임명되어 1985. 10. 18.부터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올림픽 경비대장으로, 1987. 7. 13.부터 1989. 2. 21.까지 광주서부경찰서 및 광주북부경찰서 정보과 학원계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위 올림픽 경비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1985년 10월 부대창설을 위해 의무경찰 55명을 인솔하고 2주간의 훈련을 받을 당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약 1개월간의 물리치료 등으로 완치된 바 있고, 1986. 7. 14.부터 2주간 경기도 ○○군 ○○면 소재 ○○사령부 훈련장에서 대원들을 대동하고 대테러훈련을 받다가 허리통증이 재발하였는데, 그때 허리통증과 좌측발목에 약간 힘이 없는 증세가 있었으나 약 1개월간의 물리치료 등으로 완치된 바 있다. 다. 위 학원계장으로 근무 중인 1988년 9월 중순 어느 날 14:00경 전남대학교 학생 약 1,000여명의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위학생들로부터 쇠파이프와 발길질로 온몸을 구타당한 결과 또다시 허리통증과 함께 좌측발목의 굴절운동이 잘 되지 않아 물리치료, 침술, 약물복용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1989. 1. 30. ○○대학교병원에서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족관절 운동장애가 치료되지 않았는데도 담당의사로부터 시일이 경과하면 좋아진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하였다. 라. 당시 청구인은 공상신청 절차 등을 알지 못한데다가 학생들로부터 구타당한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하지 못한 것이고,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가 좋아질 것만을 기대하고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장애가 더욱 심해져서 결국 장애인이 되었다. 마.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청구인의 치료 상황을 지켜본 동료 경찰관 김○○ 등 8명의 진술로 인정되는 것이다. 바. ○○대학교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1985년도에 방사통이 있었고, 1987년도(사실은 1986년도임)에 방사통과 함께 부분적인 굴절운동장애가 있었지만 좋아졌다가 1988년 9월말에 허리통증이 재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피청구인의 의결내용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족하수증 장해가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2001. 11. 16. 광주기독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굴절운동 장애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담당의사에게 그 장애 발생이 1988년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장애는 1987년도부터 계속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 1989. 1. 23. ○○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지에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가 좋아졌으나 1987년도부터 족하수증 장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당시 담당의사의 문진에 1987년도에 허리통증과 함께 좌측발목에 약간 힘이 없는 증상이 있다가 좋아졌다고 말하였더니 그 때부터 동 증상이 계속된 것으로 기재된 것이나 이는 잘못 작성된 것이다. 자. 만약에 위와 같이 1987년부터 방사통 및 족하수증의 장애가 있었다면 그 때 수술치료 등을 하였을 것이고, 1989. 1. 23.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의무기록지 작성 당시 허리통증이 1988년 9월 말경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1987년도부터 족하수증의 증상이 계속된 것이 아님이 입증되는 것이다. 차. 청구인이 시위학생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관들이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구조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시켜 수술을 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있는데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카.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학원정보요원 약 30명의 팀장인 청구인이 시위학생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창피해서 상사들에게 서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학교 학생처를 통해 학생들이 탈취해간 무전기만 회수하였던 관계로 보관된 자료가 없는 것뿐이다. 타. 위와 같은 8명의 진술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 중 상이임이 확실한 것이고, 청구인이 1987년부터 족하수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8년 9월말 시위학생들로부터 구타당하여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공무원연금관절운동장해소견서, 공무원연금척추및신경계통기능장해소견서, 의무기록지,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통보서, 진술서, 장해급여보상금청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6. 30. 경감으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북부경찰서 정보과 학원계장으로 근무 중이던 1988년 9월 시위진압 등을 하다가 ○○대학교 후문 앞 도로상에서 시위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결과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며 2002. 11. 18. 위 상이를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었다는 1988년 9월경 광주북부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며 청구인과 같이 시위진압 등을 하러 나갔었다는 당시 광주북부경찰서 학원요원들이었던 청구외 김○○, 유○, 박○, 손○, 임○, 김△△, 김□□ 및 손△△ 등의 진술서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당시 경위ㆍ학원계장)이 1988년 9월경 학원요원 약 20여명을 인솔하여 시위현장으로 가서 2-3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시위상황을 파악할 당시 청구인이 ○○대학교 훈문 앞 도로상에서 시위를 하던 1,000여명의 시위학생들의 대열후미를 위 유○○ 순경과 같이 따라가다가 경찰관 신분이 탄로나 시위학생들로부터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를 당하던 중 위 유○○는 무전기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넘어져 몇 차례에 걸쳐 시위학생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다가 이를 목격한 학원요원들이 모여들자 시위학생들이 도망을 쳐 구출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바로 걷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를 다쳤으나 학생들에게 무전기까지 빼앗기며 맞은 것이 창피해서 상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 및 파스 등으로 치료를 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그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1989. 1. 23. 기록한 의무기록지를 보면, 청구인이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1987년도부터 족하수증 장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병원에서 2001. 11. 16.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로, 장애부위는 "제4요추 신경근 병증"으로, 장애정도는 "근력 약화 및 관절운동 장애"로, 상이연월일은 "1988년(본인진술)"로, 진단의사소견은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및 족무지 근력 약화와 운동장애가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전경골근과 단족지신근 근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장애등급은 "하지장애 6급3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2002. 11. 1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85년부터 발생한 좌측 방사통 및 좌측의 족관절 운동장애로 위 진단명 하에 1989. 1. 30.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 좌측 하지에 방사통 및 족관절 운동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11. 18. 피청구인에게 신청(현상)병명을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03. 1. 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3. 2. 28. 청구인의 장해는 공무상질병에 의한 폐질상태로 볼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해보상금 부지급 결정통보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다. (자) 경찰청장이 2003. 8.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88년 9월 중순"으로, 상이장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소재 ○○대학교 후문 앞 도로상"으로, 상이원인은 "시위대의 집단구타"로, 현상병명은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로, 상이경위는 "상기 일시ㆍ장소에서 시위대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0. 10. 청구인의 소속기관이었던 경찰청에서 청구인의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 이전부터 방사통 및 족하수증을 호소하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와 무관하게 일상 사회생활에서서도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는 기록과 1987년도부터 족하수증 장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11년 이상 경찰관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한 점, 공무와 무관한 일상 사회생활 과정 또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요추3ㆍ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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