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조합에 제공해 온 조합 사무실을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6
요지
▶ 사용자와 제1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ʼ10.4.29~ʼ12.4.28.이며, 단체협약 규정에는 ʻ조합사무실ʼ 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채무규정이 있음. ʼ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기존 제1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한 후 ʼ11.7.22. 제2노조를 설립하고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용자는 노조사무실을 공동사용토록 제1노조에게 요청하였고 제1노조는 단협규정을 들어 공동사용을 거부하면서 계속 공동사용을 요구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제2노조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제1노조만 조합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제2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1・2노조간, 제1・2노조와 사용자간 다툼이 발생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제2노조가 사측에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측이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가 제1노조와의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사무실을 노・노간 합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의무적 교섭사항 (규범적 부분)과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교섭사항(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됨. 2.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 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2011.7.1.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신규노조는 사용자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채무적 부분이므로 단체협약 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