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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93-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3. 7. 20. 오성산 밑 돌산고지에서 전투 중 관측소가 적의 포탄에 맞아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요추제1번 진구성 압박골절,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의증"으로 기재하여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20.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단○○포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오성산 밑 돌산고지에서 전투 중 관측소가 적의 포탄에 맞아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에 타박상을 입고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제○○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제대를 하였다가 몸이 불편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도 병원치료를 받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구병적부사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입대일자는 "1951. 3.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제대일자 및 계급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바,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포대에 소속으로 군복무 중 오성산 밑 돌산고지에서 전투 중 관측소가 적의 포탄에 맞아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에 타박상을 입고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제○○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2. 현상(신청)병명을 "요추제1번 진구성 압박골절,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의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3. 3. 10.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제1번 진구성 압박골절,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증상이 악화될 경우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박○○(계급 : 일병, 군번 : ○○)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제○○육군정양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이 요양하며 목격한 바, 청구인이 허리 타박상으로 인하여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계속 누워서 지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박○○조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1953. 10. 19. 입대한 후 1954. 9. 5. 육군○○병원으로 배속되었다가 1956. 3. 29.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3. 10.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7. 20."로, 상이장소는 "금화"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제1번 진구성 압박골절,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제2사단109포대 근무 중 1953. 7. 20.경 금화지구 전투 중 현상병명으로 부상 진술, <기록확인> 상이기장 수상 명령지(명부 없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3. 7. 20.경 전투 중 관측소가 적의 포탄에 맞아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도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퇴행성 요추부 척추증 등은 노인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도 청구인의 부상부위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박○○는 청구인이 부상으로 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육군정양병원에 배속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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