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976-10 피청구인 익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0. 14. 육군에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 중 같은 해 12. 25. 선임병의 지시로 차를 수리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로 의식을 잃은 후 정신병이 발병하여 △△병원 등에서 6개월여의 치료 후 부대복귀하여 만기복무로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심해져서 더 이상의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머리"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심인성 전환장애(기억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머리등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신체검사시 병무청도 이를 인정하고 현역 판정을 하여 1987. 10. 14. 입대를 하였으며 자동차 정비병으로 근무를 하던 같은 해 12. 25. 선임병의 지시로 ○○부 정비고에서 차를 수리하던 중 헬멧을 쓴 상태에서 머리를 해머로 가격당했고, 두 번째 가격 때 굉음과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발견되기 전부터 잠을 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사고일자에 수송부 독크다이밑에서 자다가 발견되어 깨우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온 몸을 비틀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의무대 경유 후송되었다는 내용의 병상일지는 영내 사고가 아닌, 잠을 자다 지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조작을 한 것이며, 위 치료 후 복무 중에도 가끔씩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으므로, 이는 군 복무기간 중 영내에서 발생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 병원 병상일지,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1990. 4. 12. 만기복무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2005. 1. 7. 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1987. 12. 25."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병은 "심인성 전환장애"로, 현상 병명은 "머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87년 10월 14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87년 12월 25일 머리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7년 12월 25일 △△병원, 87년 1월 7일 ○○병원 87년 1월 28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의 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2. 25. "전환장애"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88. 1. 7.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계속하였고 1988. 1. 25. "심인성 건망증으로 입원 중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88. 8. 16.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병상일지의 1987. 12. 28. 자 전ㆍ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상기명 사병은 1987. 12. 25. 14:10경 연대 수송부 독크다이 밑에 누워 있어 깨우니까 고통스러운 듯이 온몸을 비틀기에 14:20경에 의무대로 데리고 올라와 14:25분경에 106병원으로 응급외진 87. 12. 26. 전환장애로 판명 후송한 사실임"으로,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도 같은 내용으로, 국군△△병원장 발행의 1987. 12. 26. 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병명은 "전환장애"로, 국군○○병원장 발행의 1988. 8. 16. 자 퇴원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현증세 및 신체결함은 "증세는 충분히 호전됨"으로, 원복 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은 "주위 동료들의 정서적 지지를 요함.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보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10. 28. 육군 ○○사단 소속 차량정비병으로 복무 중 1987. 12. 25. 차량정비차고에서 정비 도중 고참으로부터 머리에 철모를 쓴 상태에서 해머로 머리를 구타당해 정신을 잃고 후송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두통이 심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이 "1987. 12. 25. 14:10경 연대 수송부 독크다이 밑에서 자다가 발견되어 깨우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온 몸을 비틀며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여 의무대 경유 후송됨"으로 기록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인 "머리"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심인성 전환장애(기억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대 수송부 독크다이 밑에서 자다가 발견되어 깨우니까 숨을 몰아 쉬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온 몸을 비틀며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여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청구인에게 다른 외상력이라든지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병원 입원시의 청구인의 진단명이 "심인성 전환장애"이며 의학적인 소견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1987. 10. 14. 군 입대 후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같은 해 12. 25. 발병하여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머리"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심인성 전환장애(기억장애)"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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