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7동 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8.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국군통신사령부 ○○통신단에 복무 중이던 1992. 6. 15. 통신의 날 체육행사로 ○○대대 연병장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블로킹을 하다가 상대방의 무릎과 청구인의 몸이 부딪치면서 고환에 부상을 입어 조치원에 있는 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탈장 겸 고환폐쇄"로 정밀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바 있으며, 위 부상으로 인해 현재 "감돈탈장"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8.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국군통신사령부 ○○통신단에 복무 중이던 1992. 6. 15. 통신의 날 체육행사로 ○○대대 연병장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블로킹을 하다가 상대방의 무릎에 청구인의 몸이 부딪치면서 고환에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조치원에 있는 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탈장 겸 고환폐쇄"로 정밀진단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 탈장이 아닌 충격 등 외상에 의한 감돈탈장으로 그 정도가 일반적인 탈장과 상이하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소견에 따라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8.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통신군무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국군통신사령부 ○○통신단에 복무 중이던 1992. 6. 15. 통신의 날 체육행사로 ○○대대 연병장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블로킹을 하다가 상대방의 무릎과 청구인의 몸이 부딪치면서 고환에 부상을 입어 조치원에 있는 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탈장 겸 고환폐쇄"로 수술을 받은 후 현재에도 "감돈탈장"의 현상병명으로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이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통신사령부 ○○통신단장에게 청구인의 부상관련자료 송부를 의뢰하여 이에 대한 자료로 국군 제○○부대장 명의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확인자 최○○ 소령, 김○○ 원사, 허○○ 원사가 서명한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15. 통신의 날 체육행사시 ○○대대 연병장에서 배구시합 도중 블로킹을 하다가 상대방의 무릎에 고환을 심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조치원에 있는 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병원시설미비로 간단한 응급조치를 한 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탈장 겸 고환폐쇄"로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고환폐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현재까지 고환부위(복부하단)에 수시로 심한 통증을 느껴 근무상 애로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감돈탈장으로 1992. 6. 15. 탈장교정술을 시행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추정진단명은 "Scrotal hematoma due to trauma(외상에 의한 음낭혈액삼출)"로, 확정진단명은 "Incarcerated indirect inguinal hernia(감돈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명은 "Herniorrhaphy(탈장봉합술)"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병록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 1992. 6. 15. 수술일자 1992. 6. 15. 퇴원일자 1992. 6. 23. 내원 당일 배구시합 도중 Scrotal contusion(음낭타박상)의 증상 있어 수술. 도중 hernia(탈장) 있어 전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4. 10. 14.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부상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재직 중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탈장은 정상적인 복강내 구조물이 서혜부의 근막 또는 근육을 통해 돌출되는 질병으로서 복벽의 내층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며,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및 소견이 제시된 점으로 보아 "감돈탈장"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3. 11. 3.: 1주전 축구를 하다가 부딪힘, 관절통증이 발생함, 2005.4. 11.: 2005. 4. 3. 마라톤 42km 완주 후 무릎 뒤 통증, 2005. 5. 3.: 과거 외상에 의한 서혜부탈장으로 수술받은 바 있으며, 현재에도 이로 인한 간헐적인 복부의 통증 및 팽창감을 호소함"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로서,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신의 날 체육행사시 배구시합 도중 "탈장 및 고환폐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시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지휘관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돈탈장"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복강내 구조물이 서혜부의 근막 또는 근육 등을 통하여 돌출되는 질병으로서 복벽의 내층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운동경기 중 상대방의 무릎에 서혜부를 부딪치는 외부적 충격으로 이 건 현상병명이 발병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탈장"의 원인으로 인정하기에 그 개연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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