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면 ○○리 268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1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70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대포소리에 귀가 아프기 시작하고 난청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1954.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병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대포 소리에 귀가 아프기 시작하고 난청증상이 발생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김△△과 박○○은 청구인이 대포 사격 중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점, 같은 동네 주민인 청구외 신○○와 이○○는 청구인이 군입대 전 건강하였으나 군 제대후 귀가 아파서 고생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군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2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1. 5."로, 원상병명은 "영양실조증, 만성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이도염(양측)"으로, 상이경위는 ○○포병단 70대대 근무중 금성 전투에서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18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명예제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5. "영양실조증,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여 1953. 4. 10.부터 1953. 9. 23.까지 36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3.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이도염(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4dB, 좌측 76dB로 지속적 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영양실조증과 만성기관지염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과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서 대포 사격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신○○와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했으나 군을 제대한 후 귀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영양실조증과 만성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확인되나 난청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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