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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951 - 1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10. 8. 복통이 발생하여 1982. 10. 9. 국군○○병원에서 "급성 충수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하였고, 1983. 6. 10. 갯벌훈련 중 왼쪽 어깨가 탈구된 후 1983. 7. 19. 증세가 재발되어 1983. 7. 22.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이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서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최고의 신체적 조건으로 모든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1급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고, 그 밖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고막이 파손되었으며, 해상 비상탈출 훈련 중 어깨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던 바, 어깨부상에 대해서는 병원 기록이 있고 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기록에도 가료기간이 영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귀에 대해서도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서, 군의관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2. 10. 9. 국군○○병원에서 "급성 충수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하였고, 1983. 6. 10. 갯벌훈련 중 왼쪽 어깨가 탈구된 후 1983. 7. 19. 증세가 재발되어 1983. 7. 22.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며, 1983. 12.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4. 경 바다에서 훈련 중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하였고, 그 후 1983. 7. 경 잠수훈련 중 귀에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 충수염, 좌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현상병명은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의증), 우측 고실 경화증, 우측 삼출성 중기염(의증)"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 충수염"으로 1982. 10.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82. 10. 22. 퇴원하였고, 병별에서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좌측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1983. 7.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입대전 20세때 유도를 하다가 왼쪽 견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은 후 2달에 1번 정도 증상이 재발한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치료기간이 "불치"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청력감소로 협진을 받았다는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광주광역시 ○○구 ○○동 357 - 7번지 ○○빌딩 201호 소재 ○○이비인후과 의사 청구외 조○○이 2003. 1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편측성이며 반대편 청력은 정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난청 이명이 있으며, 진단서 발급을 원하고, 이경검사상 우측은 치유된 상태이고 좌측은 정상고막소견을 보이며, 순음 및 임피던스청력검사상 우측 고도의 난청소견을 보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언어 청력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1. 7. 군의관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군의관이었고 아세아정형외과원장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우측 귀의 청력이 감소되어 이비인후과로 진료의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객관적인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어깨와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재발성 견관절 탈구는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부상을 입은 후 2달에 1번 정도 증상이 재발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현상병명은 우측 귀 청력감소로 협진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 등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의관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우측 귀 청력감소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했다는 기록 외에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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