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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 ○○ 208-3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65. 6. 16. 제○○후송병원 소속으로 군복무하던 중 환자관리 시범훈련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후송병원 소속으로 환자관리 시범훈련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었는 바, 당시의 입원명령장에 공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가 없으나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현재 부상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항상 진통제를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장장애 등에 걸려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제○○후송병원 특별명령,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5. 입대하여 1977. 5. 31. 퇴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2년 6월”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전방 전위증 제4요추(척추분리증 제4요추), 퇴행성 척추증 흉요추”로, 상이경위는 “1952. 9. 5. 입대후 △△후송병원 소속으로 훈련중 1962년 6월경 척추4-5번 및 좌골상이로 군병원 입원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16. 입원하여 1965. 7. 15.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척추전방전위증 제4요추(척추분리증 제4요추), 2)퇴행성 척추증 흉요추”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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