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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1 ○○아파트 2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년 4월 예비군 교육훈련 중 넘어져 좌측 수족에 마비가 오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3.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3. 9. 21. 만기전역한 뒤 1964. 4. 13.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여 고지점령훈련을 받던 중 우측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40년 동안 좌측수족이 마비된 장애상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날짜가 1964. 4. 13.로 기록되어 있는데 병상일지에는 병별은 질병으로, 입원일자는 1964. 4. 10.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처분근거인 병상일지가 신뢰성이 없는 허위기재인 점, 같은 중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동료가 당시 청구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증하는 점, 청구인은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이후 40년 동안 좌측수족이 마비된 장애상태로 어렵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3. 9.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만기전역 후 1964년 4월 ○○사단에 입소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던 중 넘어져 우측머리에 부상을 입고 1964. 4. 12.○○병원에 후송되어 다음날인 1964. 4. 13.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4. 5. 17.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좌측수족을 못쓰는 마비상태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03.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처음 방문한 시점은 1964. 4. 12.이나 그 다음날인 1964. 4. 13. 실시한 군의관 김○○ 대위의 신경외과적 관찰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별은 질병으로, 발병일시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인 1964. 4.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64년 4월 30사단에 입소하여 같은 중대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던 청구외 권○○은 교육훈련 과정 중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증), 좌측 부분마비"로, 원상병명은 "뇌동맥류 지주막 출혈"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예비군 훈련과정 중 위 "뇌동맥류 지주막 출혈"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동맥류는 동맥이 갈라지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내경동맥에서 발생하는데 동맥류 부위를 병리검사를 하면 내부 탄성층이 조각나 있고 평활근 세포가 없거나 퇴행되어 있는 병변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얇은 섬유상의 동맥벽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런 곳에서 파열이 일어나며, 동 질환의 발병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대립하는데 전자는 선천적으로 동맥벽의 내부 탄성층과 근육세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비정상적인 혈류역학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주장인데, 어느 견해를 따르던지 단기근무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 의하여 동맥류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2. 6.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병상일지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자신은 예비군 훈련과정 중 "뇌동맥류 지주막 출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4. 12. 수도육군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4. 4. 13. 입원하였으며 담당 군의관의 진료에 따르면 위 "뇌동맥류 지주막 출혈"의 발병일은 동년 4. 10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대립하는데 전자는 선천적으로 동맥벽의 내부 탄성층과 근육세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비정상적인 혈류역학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주장인데,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단기근무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 의하여 동맥류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인 점, 후송 당시 담당군의관이 진단한 청구인의 병별은 공상이 아닌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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