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서울특별시 ○○구 ○○동 364-3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경 휴가 ○○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경 가족을 찾기 위해 휴가를 갔다가 군용차량으로 귀대하던 중에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양어깨 관절ㆍ허리ㆍ척추ㆍ목 등에 부상을 당하였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당시의 상이처로 인하여 척추신경에 문제가 발생되어 1999. 5. 7.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보행이 불편한 상태인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무시한 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5.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5. 3. 8.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4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척추전방전위증(수술상태) 및 척추강 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이 2001. 3. 13. 발급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병명은 “1.척추강 협착증ㆍ전방 전위증, 2.우측 견관절부 원위쇄골골절ㆍ탈구, 3.제4,5 경추 압박골절”로, 향후 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1999. 5. 19. ○○대병원에서 추궁절제술 및 감압술 시행한 상태로 현재 경부 우 견관절부 관절운동제한과 하부요통 하지방사통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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