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홍길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부비츄렙이 폭발하여 상이(좌 후두 파편상, 좌측 귀 고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30. 홍길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부하가 부비츄렙 인계철선을 잘못 건드려 폭발하여 왼쪽 귀 바로 뒤에 파편이 박히고 고막이 X형으로 파열되었는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20일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그 후로도 중이염을 지속적으로 앓아 온 이상 청구인의 군 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3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6. 21. ○○사령부로 전속되었으며, 1967. 6. 21.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7. 8. 7. 병원에서 공상으로 입원하였으며, 1969. 7. 1. 월남에서 귀국하였고, 1973. 2. 2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중이염(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21. 청구인이 장교자력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129-1번지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2005. 5.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 중이염, 난청 좌측"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측 귀의 이루 및 난청을 주소로 진찰 및 검사 결과 위 병명과 갈이 진단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비츄렙이 폭발하여 상이(좌 후두 파편상, 좌측 귀 고막 파열상)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민이비인후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만성 중이염 및 난청 좌측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중이염 등은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고 청구인이 1973. 2. 28. 전역한 후 현재까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청구인의 나이가 현재 고령이어서 청구인의 중이염 등이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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