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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29.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근로복지과-1934

요지

(질의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시점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때인지, 처분할 때인지 (질의2)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폐지된 날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도산사실 인정이 가능한지     * 2010.7.19. 근로자 ‘갑’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0.12.2.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이후 같은 사업장 근로자 ‘을’이 같은 해 12.7.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1.3.1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질의3)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또는 처분 무렵에 사업이 폐지된 사실이 있으면 족한지 아니면 사업이 폐지된 날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는지)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회시1)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상태가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로 판단. (회시2)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불인정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사정변경(법령개정 등)을 이유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정변경 사유가 도산등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새로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정처분도 할 수 있음(근로조건지도과‒1834. ’08.6.2 같은 취지 행정해석)     *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회시3)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생산・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폐지 여부 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 인정결정을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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