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26. 결정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1910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2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의한 개인회생절차는 사업주 ‘개인’이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와 순수한 개인 소비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른 경위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도입 취지에 따라 사업주 ‘개인’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제4조제2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상의 신청이유와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등을 토대로 기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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