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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1구 61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치질, 우울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6. 2. 21. 의병전역 하였음을 이유로 2004. 9.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기합, 얼차려, 지역차별에 따른 따돌림 등으로 극도의 불안과 흥분으로 치질이 발병하고 고환이 붓고 하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 도피적 부작용이 발생한 점, 이러한 육체적 징후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서 폐쇄와 공포의 탈출을 위한 신체적 상대반응인 점,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얻은 정신병으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혼자서 보내고 가정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6. 2. 21. 의병전역 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우울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치질, 성기,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록확인>란에는 "치질, 성기, 정신분열증"으로 1975. 9. 1. ○○야전병원, 1975. 9. 26. 57후송병원 및 1975. 10. 24.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9. 1. "치질, 우울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야전병원, 1975. 9. 26. □□후송병원 및 1975. 10. 24.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구타 등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 청구외 최○○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7. 28. 당 중대로 전입한 뒤 특이할 만한 사실 없이 근무하던 중 배변시 통증이 오고 하혈로 인하여 의무실 군의관으로부터 진찰결과 완쾌되었던 치질의 재발로 판명되어 제○○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7. 청구인은 197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5. 9. 1. ○○야전병원에서 "치질, 우울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자로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앓고 있던 치질의 재발로 입원치료 중 정신과로 전과하여 치료한 것으로 기록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치질의 경우 병상일지 기록상 치유가 추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건대 치질, 우울정신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확인자료가 불가능하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곤란함을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얼차려, 구타 등의 육체적 고통과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한 뒤 "치질, 우울정신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건 상이가 발생한 시점이 1975. 9. 1.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대하여 자대배치 후 선임병으로부터 정신적ㆍ육체적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무경력이 2-3월 정도로 짧은 기간인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 등의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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