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구 ○○3동 846-1 ○○아파트 101-5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도하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3년 훈련준비를 하다가 장비의 추락으로 무릎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도하단 의무실 입원 및 국군○○병원 통원치료 등을 받으며 지내오다가 1985. 5.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하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4년 3월경에 작전훈련을 준비하다가 훈련장비인 크라스장판이 무너지며 우측 무릎의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2개월간 ○○도하단 의무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여 국군○○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내오다가 1985. 5. 23. 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전절제술 상태 및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와 부상당시 상황에 대한 전우들의 사실확인서에서 보여지듯이 청구인이 훈련장비를 점검하다가 부상을 입어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5. 5.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전절제술 상태 및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2. 11. 19. 입대 후 ○○도하단 소속으로 훈련 준비 중 1983년경 장비추락으로 무릎부상 후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기표 : 1982. 11. 19. 입대 / 1983. 3. 13. ○○도하단 전속 1985. 5. 23.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2004.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전절제술 상태 및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88년 수술 시행 받은 환자로 현재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으며 단순 방사선상 연골 파괴가 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가 없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도하단에서 같은 중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임○○의 2005년 2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크라스장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았으며, 약 2개월간 의무실에 입실하였고 그 후로도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으며 군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도하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였던 박○○의 2005. 2. 1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의무실로 실려와 국군○○병원으로 후송치료하게 하였으며, 그 사고로 인하여 약 2개월간 의무실에 입실하여 국군○○병원으로 통원치료 받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준비를 하다가 장비의 추락으로 무릎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84년 3월경 이후에도 1985. 5. 23.까지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만기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약 3년이 경과한 1988년경 수술을 받은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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