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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18. 결정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53

요지

기존노조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11.12.31) 3개월 이전 시점(8월 중순경)에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노동조합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기존노조 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2011.7.1 이후 1사 다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기존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의 내용을 삭제・추가 할 수 있는 보충교섭의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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