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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충청북도 ○○군 ○○면 ○○리 29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8. 24.경 지휘관 부대순찰업무수행을 마치고 차량에서 하차하다 좌측 무릎과 우측 팔에 타박상을 입어, 같은 해 12. 16. 국군○○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고 2003. 8. 31. 의병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탄약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2. 6. 17. 전투체육의날 행사로 테니스경기를 하던중 넘어져 어깨와 팔꿈치를 다쳤으며, 2002. 8. 24. 10:00경 지휘관 부대순찰 업무수행을 마치고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넘어져 좌측 무릎과 우측 팔에 타박상을 입어 같은 해 8. 30.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좌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전치환술 상태),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부대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같은 해 12.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 18. 1차 수술(좌측 무릎 관절경수술)을, 2003. 1. 13. 2차 수술(우측 팔 관절수술 및 신경이식수술)을, 같은 해 2. 27. 3차 수술(무릎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공상에 의한 장애5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8. 31. 의병전역을 하게 된 점, 전역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의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볼 때 1992년도 전투체육행사시 입은 부상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고 격무로 부상부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뼈 및 근육에 피로가 쌓이고 통증이 악화하여 만성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인 청구외 대령 김○○, 청구외 중령 백○○이 청구인의 장애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의 적기를 놓친 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대민지원, 동계대민지원 등 지역민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민사업에 계속 투입되다가 치료적기를 놓쳤으며, 상촌면장, 매곡면장, 영동군 교육장의 확인서와 ○○군 중ㆍ고등학교장 감사패, 군수참모부장 표창장, 영동군교육장감사장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점, 수술을 받지 않은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완쾌되었는바, 수술을 받은 좌측 무릎과 우측 팔의 장애부위도 수술보다는 물리치료로 호전될 수 있었음에도 치료후유증이 가중되어 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정형외과 의무조사의결서, 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대민지원계획,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9. 15.부터 1998. 9. 26.까지 국군○○병원에서 "부비동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2. 12. 16.부터 2003. 8. 30.까지 국군○○병원에서 "좌측 퇴행성관절염 전치환술 후 상태,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03. 8. 31. 원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탄약지원대의 2002. 12.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2년 8월"로, 발병장소는 "자대"로, 병명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육규 175 제2-1항 해당)"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부사관은 2002년 8월경 지휘관 순찰수행도중 안전사고로 인해 상기병명의 통증이 심해져 2002. 8. 30.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담당군의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진료와 치료를 위해 후송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3. 6. 16.자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전치환술후 상태,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로, 병력은 "2002. 8.경 지휘관 순찰도중 안전사고로 인해 퇴행성관절염의 통증이 심해짐, 2002. 8. 30. 국군○○병원 외진, 2002. 9. 19.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수술적 치료 권유받았으나 부대사정으로 차후에 입원하기로 함), 2002. 11. 29. 수술적 치료 위해 외진하여 양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 2002. 12. 16. 양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하 국군○○병원 입원, 2002. 12. 18. 좌측 슬관절 관절경 검사시행, 2003. 1. 13. 우측 주관절 외상성관절염에 대해 골 소파술 및 척골 신경전이술 시행, 2003. 2. 2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으로, 전공상구분은 "부상공상"으로, 판정은 "전역 5급, 보상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002. 12. 17. 주소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발병일시는 수년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과거병력은 "우 주관절 테니스 엘보우가 심하여 97년경 수술받음 : 현재 관절운동 제한 상태 고혈압으로 경구약 복용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2002. 11. 13."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전치환술후 상태,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전치환술후 상태,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2년부터 무릎이 아팠고, 1994년 부대체육행사중 테니스경기에서 팔꿈치를 부상하여 대구병원에서 수술, 2002. 11. 13. 지휘관과 차량순찰중 통증이 발생하였고,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2. 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16.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전치환술 상태),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테니스 엘보우가 심하여 1997년 우 주관절 수술이 기록되어 있을 뿐 영외거주부사관인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2002. 12. 6.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시 수년전부터 양 무릎 통증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2002. 11.경 순찰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진술과의 사이에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1991. 2. 3.부터 1994. 9. 6.까지 부대장으로 근무한 대령 청구외 김○○의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17. 전투체육의 날 행사에서 테니스경기중 테니스 코트에 머리를 부딪치고 테니스장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확인해 보니 테니스 네트에 긁혀 얼굴에 타박상과 팔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그 후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덜 펴지는 현상을 목격하였으며, 중장비 조작 후 팔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2000. 12. 8.부터 2003. 12. 29.까지 부대장으로 근무한 중령 청구외 백○○의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23.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민ㆍ관ㆍ군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군 관내 12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면서 중장비 작업으로 팔꿈치와 무릎연골상태가 악화되어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02. 8. 24. 본인을 수행하여 부대순찰 후 하차하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팔과 무릎에 충격을 받아 국군○○병원에서 MRI촬영 예약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지원대에서 복무하던중 1992. 6. 17. 전투체육의날 행사로 테니스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어깨와 팔꿈치를 다쳤으며, 2002. 8. 24. 지휘관 부대순찰 업무수행을 마치고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넘어져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에 타박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로 진단되는 원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국군○○병원의 의무조사의결서에 2002. 8.경 지휘관 순찰도중 안전사고로 인해 퇴행성관절염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 2002. 12. 17.자 기록에 청구인의 양측 무릎 통증이 수년전에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2002. 8. 24. 부대장 순찰수행 후 차량에서 하차하다 청구인의 팔과 무릎에 입은 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1992. 6. 17. 체육행사중 테니스경기를 하다가 청구인의 어깨 및 팔꿈치에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에 대하여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1997년도에 테니스 엘보우로 수술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는 1992년도 부상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강직상태"가 부대 지휘관의 확인서 이외에는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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