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23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 10.경 부대 탄약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수류탄 뇌관에 의한 폭발로 왼쪽 손에 부상을 입고 인근 ○○사단 ○○연대 의무대에서 엄지와 검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체력으로 입대하였고,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155미리 포병대대 3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탄약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수류탄 뇌관의 폭발로 인하여 왼손에 부상을 입고 인근 ○○사단 ○○연대 의무대에서 엄지와 검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바로 자대 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후 상처가 완치되어 복무기간을 마치고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당시 상사들이 진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큰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고 인근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 10.경 탄약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수류탄 뇌관의 폭발로 인하여 인근 ○○사단 ○○연대 의무대에서 왼쪽 손의 엄지와 검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제1, 2수지 절단상태 후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은 수류탄 뇌관의 폭발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군에 소재한 ○○병원의 2003.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제1, 2수지 절단 상태 후 부분강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대에서 상병명을 얻은 후 현재 제1, 2수지의 부분강직 소견 및 근력약화 소견보임. 우측 수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3포대 포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과 청구인과 같은 3포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 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탄약고 보수작업 중 수류탄 뇌관부분으로 보이는 폭발물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자대 의무대에서 손가락 1,2번의 한마디씩을 절단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탄약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수류탄 뇌관의 폭발로 인하여 왼손에 부상을 입고 인근 ○○사단 ○○연대 의무대에서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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