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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11. 결정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노사관계법제과-1534

요지

▶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현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된 노조와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한다른 노조와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정이 해당 노조에 적용되는지 - 회사가 노조법 제29조의2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정한 비교섭대표노동 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2011.7.1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한편, 노조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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