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동 402-1 ○○아파트 307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7. 해군에 입대하여 ○○ 소속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83. 8. 23. 국군○○병원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다발성 및 근위축 동반)"으로 진단받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85.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3년 3월경 아침 구보중 무릎관절에 통증을 느껴 1983. 8.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후 도서 및 함정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다시 국군△△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1985. 10. 30. 공상군인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류머티스 관절염은 적절한 운동과 휴식 및 정확한 의료진료가 필요함에도 약 5개월 동안 방치되어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되었고, 당사 하사관 교육훈련의 특성상 과로ㆍ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였으며 함정근무시에는 사다리 또는 가파른 계단으로 된 모든 통로를 돌아다녀야 했으므로 위 질병은 공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다. 청구인의 직계가족중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이 없으므로 유전적 요인이 없고, 21세의 건강한 몸으로 자원입대하여 직업군인의 길에 들어선 점을 감안할 때 정설이 아닌 가설로 알고 있는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위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때 위 질병을 사상(私傷)으로 인정할 만한 기록이 없고, 질병발생에 대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현재 모든 관절에 강직현상 및 관절변형이 와서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하사관복무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0. 7. 해군에 입대하여 1983. 3. 26. 하사관으로 임관한 후 1985. 10.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83. 3. 30. 영내에서 근무중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하사관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83. 8.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류마티스성 관절염"(공상)으로 진단ㆍ치료받고 1983. 11. 30.경 퇴원하였으며, 1984. 11. 26. 국군△△병원에 재입원한 후 1984. 12. 2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 등은 청구인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입원ㆍ전원된 자로서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도 양측 대퇴부 근위축 및 양슬관절 및 족관절 부종이 지속되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1985. 9. 2. 전역을 상신하였고, 동 병원 전역심사위원회는 1985. 9. 6. 청구인의 전역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0.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의 2004. 2.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년 8월경 경북함에서 복무중 양측 무릎 및 팔관절ㆍ발목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였고(본인진술), 원상병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다발성 및 근위축 동반)"으로, 현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협착증"으로 되어있다. (마) 전라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2003. 10.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협착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계속적인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대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 청구인이 "류마티스성 관절염(다발성 및 근위축 동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은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류마티스성 관절염(다발성 및 근위축 동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성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자신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관절내 활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뼈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의 손상이 일어나며, 본 질환은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류마티스성 관절염(다발성 및 근위축 동반)"으로 진단받아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대후 불과 5-6개월 만에 질병이 발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교육훈련과 함정근무시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자료가 없는 점, 군복무중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생한 점,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