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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11. 결정

상조 예적금 지원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과-1784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예・적금 가입 및 적립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상조 예・적금: 상조 자금을 은행에 적립하였다가 상사 발생 시 해지하여 이용하는 예금상품으로 가입 고객은 제휴된 상조 회사를 이용할 경우 할인 및 물가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수익금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금으로,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음 상조 예・적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상사에 대비한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나,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원한다는 점, 당초 취지는 상사에 대비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예・적금 금융상품이므로 해지가 자유롭고 해지 후 목돈의 사용 용도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등 그 지원방식이 임금의 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이 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시행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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