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5. 결정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2475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하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례들도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실근로시간을 산출하여 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임. 다만, 사업장이 동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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