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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4. 결정

신주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근로복지과-1711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는 사채로써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실제로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신주인수권행사 효과로 신주행사의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주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사채로써 우선배정에서 말하는 주권에 해당되지 않고, - 신주인수권 행사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이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매출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배정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청약을 권유하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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