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리 2동 890-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7. 1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 폐결핵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일등사수로 선발되어 하사관학교에서 극심한 훈련을 받던 중 옆구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부산○○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당시에는 총대만 멜 수 있었으면 다 전방으로 투입되었는데, 청구인은 부상과 질병으로 전방에 배치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늑막염이 심해져서 폐결핵으로 발전하였는데, 입원해 있을 당시 의무관이 청구인에게 X선 촬영을 한 후 쉽게 나을 병이 아니라며 청구인을 제대시켜 주었다. 라. 멀쩡한 사람이 군에 입대하였다가 병으로 제대를 하였는데, 육군본부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육군본부나 ○○육군병원의 잘못인데,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청구인이 제대를 한 후 50년도 더 지났으므로 당시에 함께 근무한 동료나 상관은 이미 다 사망하였을 것이고, 설사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찾을 수도 없어 인우보증을 세울 수도 없으므로 인우보증인이 없다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 청구인은 제대한 후 병마와 싸우면서 부모형제의 도움과 처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처마저도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연하게 되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30.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 폐결핵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1.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7. 19. 입대한 후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폐결핵 및 늑막염"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상이경위로서 하사관학교 훈련중 훈련과다로 현상병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며, 거주표상 1951. 12. 5. ○○훈련소에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2. 16.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3. 6. 30. 서울특별시 ○○동 소재 ○○내과의원 의사 청구외 신○○은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및 늑막염으로 치유된 흔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3.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늑막염 및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늑막염과 폐결핵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늑막염 및 폐결핵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늑막염 및 폐결핵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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