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인천광역시 ○○구 ○○동 1118-4호 ○○빌 5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60. 9. 17.부터 1961. 9. 30. 기간 동안 ○○사 ○○지구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60년 11월 경 야간침투 훈련을 받다가 계곡으로 추락하여 목과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을 계속하다가 1964. 1. 10.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목과 허리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3.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8.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던 중 고참병들의 구타로 10개월 만에 탈영한 뒤 인천 H.I.D.(북파○○부대) 부대에 포섭되어 1960. 9. 17.부터 1961. 9. 30.까지 ○○ 소속 ○○지구대 소속으로 복무 하던 중 1960년 11월 경 ○○고지에서 야간침투 훈련을 하다가 나무에 발목이 걸려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목과 허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훈련을 계속 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국군 제○○ 부대장이 청구인의 ○○지구대 복무사실과 훈련 중 부상당한 사실 등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시점은 청구인이 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기간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H.I.D. 복무경력 및 부상 경력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2. 21. 전역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8.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으나 1960. 6. 7. 제○○병원에서 탈영하였고 1960. 6. 20. 동 병원에서 기록이 탈삭되어 기록이 나타나지 않다가 다음해인 1961. 12. 30. 제○○병원에서 원대복귀 하였으며, 1963. 12. 31. 만기전역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제○○부대장(○○ 사령관)이 2004. 3.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인천광역시 ○○ 고지일대’로, 현상병명은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진구성 압박골절, 외상성 척추 협착증 T12-L1, 경추 5ㆍ6번 압박골절 진구성, 외상성 척추 협착증 C5-6, 경ㆍ요추부 척추 협착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상병명에 대한 기록은 없는 대신 ‘상기인은 1960. 9. 17.~ 1961. 9. 30. 기간 동안 정보사 예하 220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인 1960년 11월 경(일자미상) 야간침투훈련 도중 백령도 남산고지에서 내려가다가 나무뿌리에 발목이 걸려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목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방사선과의원에서 2003. 11. 13.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진구성 압박골절, 외상성 척추협착증 T12-L1, 경추 5ㆍ6번 압박골절 진구성, 외상성 척추협착증 C5-6, 경ㆍ요추부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59. 8.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던 중 고참병들의 구타로 탈영하였으나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설치한○○부대에 포섭이 되어 1960. 9. 17.부터 1961. 9. 30. 기간 동안 인천 ○○부대 ○○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1960년 10월 경 ○○고지에서 특수 야간침투 훈련을 하다가 나무에 발목이 걸려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서 목과 허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1961. 9. 30. ○○부대를 제대하였으나 처음 포섭당시의 약속과 달리 원대복귀를 요구하여○○사단에 복귀하여 1963. 12. 31.까지 26개월을 연장 근무하다가 제대한 후 현재까지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이유로 2003.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 훈련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국군 제○○부대장도 청구인의 ○○지구대 복무사실 및 훈련 중 부상사실을 통보하여 왔으나, 동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부위 및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수임무 요원으로 훈련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3.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건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04. 8. 16. 본 위원회가 ○○사령부에 청구인 위○○이 1960. 9. 17.~ 1961. 9. 30. 기간 동안 북파공작부대에 근무한 경력 및 1960년 11월경 백령도 야간침투 훈련 중 계곡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북파○○부대에 근무한 사실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1960년 11월 경 야간침투 훈련 중 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4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9. 17.부터 1961. 9. 30. 기간 동안 인천 ○○부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1963. 12. 31. 만기전역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부상부위 및 사고발생 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 건 사고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군 제○○부대장(○○ 사령관)이 2004. 3.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60년 11월 경(일자미상) 야간침투훈련 도중 백령도 남산고지에서 나무뿌리에 발목이 걸려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목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으로 기재된 사실을 이유로 이 건 사고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이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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