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453-3 ○○빌라 B-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1. 2. 공군에 입대하여 무장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년 12월경 허리에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무장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년 12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골대 옆으로 흘러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던 도중 누군가와 부딪혀 허리에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에 진찰을 받은 다음 군의관이 작성해준 소견서를 들고 1994년 1월경 휴가를 나갔을 당시 ○○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 바, 만기제대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군 지휘부가 들어 주어 의병제대하지 않은 점, 군의관의 소견서를 들고 가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 공군에 입대하여 1995. 5. 15. 병장으로 전역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4. 3.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기인은 군복무중 축구경기를 하다 동료와 부딪혀 통증이 심해 부대 의무대 진료 후 군의관의 ○○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아 모두 전역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만기전역하기를 희망하여 휴가시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만기 전역함, 확인결과, 제○○훈비 의무대, 중앙문서보존소, ○○의원 등에 확인결과 상기인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의무대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청구인은 군 복무시 체력활동으로 축구경기 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공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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