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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5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1. 6. 8. 포병관측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발로 우측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2. 6. 30. 전역하였으나 관통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우 좌골신경 만성병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2. 28. ○○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1. 6. 8. 대대 ATT 준비를 위해 관측장교로 표적탐지훈련 과정에서 M60 기관총 유탄에 오른쪽 허벅지 부근에 관통상을 입고 ○○의 민간병원에서 응급조치 및 총탄제거수술을 실시하고 사단병원에 후송되어 진통 및 소염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를 하지 못하고 퇴원하여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까지 통증의 후유증과 피로누적으로 운동장애가 남아 있었고, 만기전역 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직접 목격한 전우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2.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1999. 1. 21.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좌골신경 만성 병변"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의견으로서는 ‘상기 환자는 계속되는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 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환자 진술에 따르면 군대에서 총기로 인한 관통상을 입은 경력이 있으나 이학적 소견으로는 근력약화 등은 관찰되지 않고 다만 △△병원에서 1999. 1. 20.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우 좌골 신경의 만성적인 신경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 수상과 현재의 증상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나 개연성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좌골신경 만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상 1980. 6. 23. ○○사단 ○○포병대대 전속 및 1982. 6. 30. 제대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1980. 2. 소집되어 장교 초급반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한 이후 동년 6월 하순 ○○사단 ○○포병 대대에 배치되어 같은 대대전우로서 관측장교로 근무복무 중 1981. 6. 8. 임진강 부근 ○○ 반구정 부근에서 표적탐지훈련을 하다가 인근부대의 사격훈련 중 잘 못 발사된 유탄(M60 기관총)에 청구인의 허벅지를 관통당하는 사고를 입고 사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치료 후 동기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잘 극복하고 만기전역 하였다고 인우보증 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은 표적탐지훈련 과정 중 오발사고로 우측 허벅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표적탐지훈련 과정에서 M60 기관총 유탄에 오른쪽 허벅지 부근에 관통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신청 병명인 ‘우 좌골신경 만성병변’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의 근무기간 중 부상사실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기록한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군 복무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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