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11-43 ○○빌라 2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24. 저녁 7-8시경 임시숙소 보초근무중 술에 취한 미군병사가 총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과 팔에 부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1.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 초 정○○ 명령으로 함경도 ○○으로 가기 위해 ○○역에 도착하여 배를 타려고 대기하였으나 후퇴명령으로 대전에 집결하여 대기중이던 1950. 12. 24. 저녁 7-8시경 중국음식점인 임시숙소에서 동료 청구외 양○○와 보초근무를 하던 중 총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른 임시숙소에서 다음날 이동시 필요한 군수물품을 가지고 남자대원들이 들어온 순간 다시 총소리가 나면서 집주인여자와 청구인 그리고 남자대원 1명이 총에 맞아 집주인여자는 즉사하고 남자대원은 오른쪽 팔에 맞았으며, 청구인은 좌측 엄지손가락과 팔에 총알이 관통하는 부상을 입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으로 출발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입원중 미군 고문관과 통역관이 찾아와 술취한 미군병사가 군수품을 들고 가는 것을 자신들을 해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난사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과한 점, 치료받은 후 제○○보충대로 편입하여 대대장 당번으로 근무하였으나 팔이 자꾸 아파 근무할 수 없어 제대한 점, 54년 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픔을 참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2. 24."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상완 근육손상 의증, 좌측 모지 외상성 관절증"으로, 상이경위는 조○○ 조△△과 근무중 1950. 12. 24.경 ○○ 발령을 앞두고 임시숙소 보초근무중 술취한 미군병사가 총기를 휘둘러 ○○사단 응급실(○○도립병원)과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정훈대에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5.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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