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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7. 21. 결정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286

요지

당사는 매년 1, 3분기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명절(설, 추석)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의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되고,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급여지급 시 기타수당항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명절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당사는 명절수당은 복리후생차원에서의 지급사항이고, 지급사유 발생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임. 위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말함.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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