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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730-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 6. 육군에 입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 개구장애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의무경찰에 지원을 하였고, 의무경찰로 ○○지령 사령실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개구장애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중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제대 후 ○○대학교 병원에서 친지의 보험증을 빌려 치료를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상실하였다면서 진료자료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으며, 복무중 개구장애의 상이가 발병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병적증명서, ○○경찰서 공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6.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지령실 소속으로 복무중 개구장애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4.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1. 27. 청구인과 함께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한 청구외 박○○은 ○○지령실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에 24시간 휴무를 하는 2교대 형식이었고, 군복무를 하는 입장이어서 일반경찰 직원들과는 달리 24시간 근무 후에도 복무근로활동, 교육 등으로 휴무의 시간은 극히 짧았으며, 쌓인 피로를 제 때 풀 수 없어 피로누적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4. 3. 17. ○○대학교 병원장은 청구인의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질병의 진행이 만성적이고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심리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령실근무와 개구장애의 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2004. 4. 6.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92. 1. 6. 입대하여 ○○경찰서 ○○지령실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측두하악관절장애(양측)’의 상이를 입었으나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4. 5. 1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 측두하악관절 장애가 발병하였으나, 측두하악관절장애는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청구인의 지령실 근무와 위 질병의 발병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측두하악관절 장애는 질병의 진행이 만성적이고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적, 심리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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