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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572-6(24/2) 대리인 모 안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참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7. 2.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6주간의 신병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시작하였으나, 고참병인 청구외 홍○○ 상병으로부터 매일 같이 밥통 및 주먹 등으로 머리를 구타당하고, 다른 고참병들로부터도 모욕적인 욕설, 인격모독(인간저능아), 이유없는 구타 등을 당해오다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97. 2. 27. 의병전역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3. 10. 부산○○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현재까지도 정신분열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고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1997. 2. 6.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1997. 2. 27.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소속 부대의 1997. 1. 2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3년(추정)"으로, 병명은 "지능지체, 경계선(의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로 판명받은바 있음. 1996년 ○○ 제370기로 입소하였으나 주변동료들과 비사교적이며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을 못함. 대대 전입후에도 기억상실증 및 과대망상증 증세를 보여 청평병원 외진을 실시하여 담당 정신과장을 만나 그동안의 부대적응상태와 훈련수준등을 면담한 결과 경과관찰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입원을 요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7. 2.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병력은 "평소 기억력이 나쁘고 이해력이 떨어져 고집이 세고 단순한 편이었음. 학교가기를 싫어하여 부모들이 억지로 상고 진학시켰으나 결국 중퇴, 부모나 본인도 군에 입대하면 나아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듦"으로, 현증세는 "명령수행할 일이 없으므로 단체생활에서의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대화시 논리성이 떨어지고 단순함"으로, 검사소견은 "심리검사상 IQ 77로 추정, 낮은 지적능력과 우울감으로 인한 인지력비효율성,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가 주어짐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보훈대상은 "비대상"으로, 비해당사유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10.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위 병명으로 1997. 3. 10.부터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현재까지 치료하고 있고, 3 차례 폐쇄병동 입원 치료하였음. 첫 내원 당시 환자는 횡설수설 신체망상, 괴이한 사고와 행동,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후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상태로 지내옴. 향후로도 부정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1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96. 12.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지능지체, 경계선(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6. 10. 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6. 12. 머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2. 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9. 신청인의 진술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선천적인 지능지체)의 진단을 받은 사실과 ‘비전공상’으로 판정분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에게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의 확인도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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