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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동 15-21번지 11통5반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7. 28.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성적도 우수하고 교우관계도 좋았으나, 군 입대 후 약 15년간 오로지 전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력 증강만을 위해 노력했던바, ○○업무수행의 특성상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복무기록,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7. 28.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10. 31.부터 2003. 11. 3.까지 △△병원에서 "단기 정신증적 장애"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2003. 11. 3.부터 2004. 1. 2.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부대로 복귀하였고, 이후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2004. 7. 19.부터 2004. 12. 29.까지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기타"라고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2003. 7월 ○○구 참모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지휘관의 지침에 반한 과도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상황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관찰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5. 3. 11.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이 군 복무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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