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4리7반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98. 11. 23. 개인화기 사격 중 좌측 귀에 갑자기 멍한 소리와 함께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만기제대하였고,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23. 13:20 ~ 13:30경 병장진급 병공통과제 개인화기 사격을 하다가 청력이 소실되었는바, 제대 후 현재까지 근 7년간 잘 들리지 않고 계속적인 이상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점, 민간병원 전문의가 4000데시벨이 발생하는 소음은 사회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군에서의 사격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이상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원주○○병원 진단서가 입증자료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16.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8. 11. 23. 개인화기사격 중 좌측 귀에 갑자기 멍한 소리와 함께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6년 넘게 계속적인 난청 및 이명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8.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98. 11. 23."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97년 4월 17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98년 11월 23일 귀 부상으로 민간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인감증명서(하진수)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하○○는 청구인이 군 시절 개인화기 사격으로 인한 청력이 손실되었음을 보증하는바, 하○○는 청구인의 1개월 선임으로 같은 부대의 수송부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이 사격 후 잘 들리지 않아 의무대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선임과의 대화시 잘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원주○○대학 원주○○병원의 2004. 1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1998년 군복무 당시 공용화기 사격실시 이후 지속적인 좌측의 청각이상 및 이명증을 호소합니다. 환자의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화영역대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좌측의 경우 고주파수대역의 감음신경성 역치상승으로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강한 소음에 의한 청각기관의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기도역치는 우측 12데시벨, 좌측 19데시벨이며, 환자는 이명증상의 개선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은 개인화기 사격 중 좌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적기록표상 만기제대하였고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5. 7. 18.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20. 이명과 청력손실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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