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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5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2-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5.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10. 20.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로 인하여 몸에 마비가 나타나고 등쪽에는 원인 모를 가려움증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고혈압만 인정하고 중추신경장애 및 다발성 신경마비를 추가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15. 월남전 참전으로 고혈압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2. 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우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03. 3. 20.자 및 2003. 6. 9.자로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10. 20.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11.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우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자, 2005. 2.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함에 따라 2005. 5.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동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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