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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7. 1. 결정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67

요지

1. 2010.7.1.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는 3,000시간임.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여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2,000시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1,000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음. 다만,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이외의 부분(1,000시간)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분무급전임을인정 2.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은

해석례 전문

1.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2. 부분 전임자이면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부분전임 및 근로시간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시간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전체 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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