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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49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2. 2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3. 1. 20. 부대내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73. 8. 31. 전역한 후, 당시 군사훈련과정에서의 강압적인 교육훈련 및 소속부대의 관리소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장교로 임관하였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조기에 전역을 하였던바, 청구인의 선조때부터 현재까지 정신질환병력의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입대전 수회에 걸친 신체검사 및 3사관학교 입대전 장교선발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아무런 질병을 발견할 수 없었고, 건강한 몸으로 입대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에서 강압적인 교육훈련 및 소속부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조기에 전역을 하였던 것인데도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25. 육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1973. 8. 31.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국군부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2년 5월경 심한 두통 및 불면이 동반되어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신의 부하에게도 경례를 하는 등 자기 직책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보직해임을 당한 후 보직대기 중 "정신관찰"로 분류되어 연대 의무대를 경유하여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3. 1. 2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2. 2. 25.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3. 1. 20.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11. 27. ○○후송병원, 1972. 11. 20. △△후송병원, 1973. 1. 1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2. 25. 병상일지상 임관 3개월경부터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부하에게도 경례를 하는 등 이상증세가 있어 보직대기 후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한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특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상 건강한 상태로 임관후 군사훈련과정에서의 강압적인 교육훈련과 소속부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73. 8. 31.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3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위 질병이 발병한 점, 군 복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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