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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349-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7. 28. ○군에 입대하여 ○○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8. 6-7.경 사격훈련 중 넘어져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7. 28. ○군에 입대하여 ○○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8. 6-7.○○분대원들에게 사격훈련을 시키던 중 사선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크게 다쳤으나 당시 ○군에 감원바람이 있어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의무실 통원치료 및 민간병원 치료로 대신하였는바, 30여년을 국토방위에 몸을 바쳐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최근 다시 위 부상이 재발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28. ○군에 입대하여 1993. 6. 30. 원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8. 6-7.○○분대원들에게 사격훈련을 시키다가 사선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5. 3.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8. 6-7.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후방 십자인대 손상 진구성(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인우보증서: 김○○, 김△△, 양○○, 임○○ 첨부 -기록표: 1964. 7. 28. 입대/ 1976. 9. 10. 3관사 전보/ 1979. 5. 21. 종행교 교파 1993. 6. 30. 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5. 4. ○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처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1993. 5.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치 않는한 향후 약 6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김△△, 양○○, 임○○, 김□□ 등은 청구인이 1978년경 군 공무 수행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실에서 1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후방 십자인대 손상 진구성(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에 대하여는 ○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발병 후 15년이 경과하여 △△병원 등에서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후방 십자인대 손상 진구성(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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