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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면 ○○리 6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2. 5. 군에 입대하였고 같은 해 10. 중순경 시작된 ○○훈련 중 트레라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위 트레라를 놓치면서 차량에 손이 끼여 우수4지 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수3지는 외상후 관절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상태,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훈련 중에 주임상사의 명령에 따라부대막사 입구의 식당앞에 세워놓은 트레라 차량을 청구인과 같은 기동중대 30명의 병력과 함께 위 트레라를 이동시키던 중 힘이 모자라 위 트레라를 놓치면서 차량에 손이 끼여 우수4지 손가락이 절단되고 우수3지는 외상후 관절염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으며 당시 방위근무자라 군부대내에서 병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하였던 관계로 ○○시 지역에 소재한 김○○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5. 군에 입대하여 1984. 4.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 의사 류○○이 발행한 2004. 8.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상태, 우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발병일은 "××××년 ××월 ××일"로, 진단일은 "××××년 ××월 ××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생활시 우수부 수상당했다고 하며(환자진술) 상기환자는 우수부 절단상태 및 변형으로 본원외래로 내원하였으며 이에 시행한 이학적검사와 단순방사선 소견상 상병명 확인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9.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4. 12. 31. 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83. 10."로, 입대일자는 "1983. 2. 5."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 상태 2.우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83. 2. 5. 입대하여 120연대 5837부대 소속으로 훈련중 주임상사 지시로 기동중대 30명이 취사 차량을 막사 입구에서 식당 앞으로 이동중 힘에 부쳐 놓으면서 차량에 손이 끼어 현상병명으로 민간병원 치료 진술.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 83. 2. 5. 입대/83. 2. 28. 120연대 전속/ 84. 4. 4. 의제 -본인진술기록확인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요약서)에 의하면, 일시는 "1983년 10월 중순(○○훈련기간중)"으로, 장소는 "○○ 훈련장 식당앞"으로, 사고경위는 "위 상기 장소에서 ○○ 훈련중 주임상사 지시로 3대대 기동중대 30명 대원으로 하여금 막사 입구에서 식당 앞으로 취사 트레라 차량을 이동중 힘에 부쳐 놓으면서 차량에 손이 끼여 부대원 2명 손가락이 다친 내용임(집에서 출.퇴근 관계로 ○○지역 김○○정형외과 치료)"으로, 상이부위는 "①우수4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 ②우수3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부대 대원 9인이 위 진술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3. 24.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치료(진단)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 상태 및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병상일지 등과 같은 부상사실 및 현상병명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발병원인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동료군부대원들의 확인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제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 절단 상태 및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외상후 관절염"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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