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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8.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12.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군본부 제1정문의 바퀴 고장으로 교체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가 귀에 울림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날 저녁부터 우측 귀에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던바, 제대 후에도 이명 현상에 의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4. 15. 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5. 4. 15.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7. 15.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4. 15.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4. 15.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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